LH유형별

LH국민임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
(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임대절차] : 신청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 소득.자산조사 > 소득 / 자산 소명요청 > 소명접수 및 심사 > 당첨자발표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소득]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자산(2024년 기준)]
:  총자산 보유기준-[34,500만 원]
(보유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 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보유기준-[3,708만 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임대조건]: 갱신계약 대상 임대주택 주변 아파트 전세시세를 조사하여 임대조건 인상여부 결정
[*표준임대보증금 = 당해주택가격 * 20/100 * 규모계수 * 지역계수]

[○ 입주자선정방법]: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 할 경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임대조건으로, 입주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 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최대 30년 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전세시세의 [약55% ~ 83% 수준]으로, [전용면적 50m² 미만]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50 m² 이상 ∼ 60 m² 이하] 주택은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주택신청양식
-신분증 및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