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유형별

LH통합공공임대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절차] : 신청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 소득.자산조사 > 소득 / 자산 소명요청 > 소명접수 및 심사 > 당첨자발표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자산·소득기준 및 구분별 입주자격 기준에 해당하는자

[*소득]
: [우선공급]-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일반공급]-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2024년 기준)]
: 총자산 보유기준 [34,5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보유기준 개별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보철용 차량은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입주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동점 시 추첨)
[일반공급] :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임대조건] : 시중 임대시세의 [35~90%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