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유형별

LH행복주택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급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임대절차] : 신청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 소득.자산조사 > 소득 / 자산 소명요청 > 소명접수 및 심사 > 당첨자발표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 6년(자녀 있는 경우 10년)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 20년

[○입주자격]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인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가산)

[*자산(2024년 기준)]
: 총자산 보유기준-[34,5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보유기준-개별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보철용 차량은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