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유형별

LH취약계층주거지원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같은법 제14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 완료 후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

다만,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조사 결과 적정성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자 통보가 가능하며, 주거지원 후 적정성 심사결과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입주 자격을 회수

가구구성원이 무주택*이거나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지원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인, 유기되거나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등은 제외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인, 유기되거나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등은 제외

[유형별 임대조건]
기존주택 전세임대
[전용면적(㎡) : 85㎡ 이하]

[임대료 수준]
보증금 [300∼450만원]
월 임대료 [9∼14만원 수준]
주택유형 및 공급지역에 따라 임대조건(보증금 · 임대료)이 다르며, 각 주택유형별지역별로 공급가능한 물량 범위 내에서 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 전세금 지원한도액 : [수도권] 1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원

[지원방법]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원요청 및 신고 >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LH에서 홍보 > LH가 지원대상자에게 공급신청 사실 확인 및 필요서류 준비안내
 > 전세임대  : LH는 선정된 입주자에게 전세주택 물색안내, 계약 후 일부과려 사항 안내 > 전세 임대 : 입주대상자가 물색한 주택에 대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 해당 주택으로 입주

[공급대상]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및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각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
*주거급여 주택조사가 실시된 자는 LH로 직접 신청 가능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LH 등 사업시행자에 통보된 범죄피해자

[소득기준]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60%](3,249,428원)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2,438,075원)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