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유형별

LH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사회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공급대상]
무주택가구인 소년소녀가정 · 대리양육가정 · 친인척위탁가정 · 일반가정위탁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퇴소예정자 포함) 및 교통사고유자녀가정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소득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소년소녀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가정위탁아동]
[대리양육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 (친조부모, 외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친인척위탁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

[일반가정위탁] :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 의무자가 아닌 일반인의 가정에서 양육되는 경우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 중 18세에 달하여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및 퇴소한지 5년 이내인 퇴소자

[대상주택]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 가능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 가능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 1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합니다.

지원한도액은 2023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원방법]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 군 · 구청 담당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에게 신청, 교통사고 유자녀는 교통안전공단에 신청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지원대상 가정의 자격,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를 LH 지역본부에 추천

[신청방법]
-입주희망자(친권자 또는 후견인 포함)는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 군 · 구청 담당 사회복지사나 공무원에게 신청, 교통사고 유자녀는 교통안전공단에 신청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지원대상 가정의 자격,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를 LH 지역본부에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