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신혼. 신생아 전세임대주택I,II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지원대상] [I형 자격기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로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 국민임대 자산기준 총족하는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인자 [II형 자격기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로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인자 [상기 기준을 갖출 경우 아래 대상자도 포함] ① 예비신혼부부 ②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③ ②에 해당하지 않는 6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④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⑤ 신생아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을 말합니다. *신생아가구 :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2년이내 출산한 자녀(태아, 2년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1순위] :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공고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 입양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에 한함)가 있는 자 [3순위] :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자 [4순위] :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소득기준] [<120%인경우>] 1인 : 4,179,557 2인 : 6,498,854 3인 : 8,638,379 4인 : 9,898,160 5인 : 10,530,085 6인 : 11,475,938 7인 : 12,421,792 8인 : 13,367,645 [<100%인경우>] 1인 : 3,482,964 2인 : 5,415,712 3인 : 7,198,649 4인 : 8,248,467 5인 : 8,775,071 6인 : 9,563,282 7인 : 10,351,493 8인 : 11,139,704 [<70%인경우>] 1인 : 2,438,075 2인 : 3,790,998 3인 : 5,039,054 4인 : 5,773.,927 5인 : 6,142,550 6인 : 6,694,297 7인 : 7,246,045 8인 : 7,797,793 [<50%인경우>] 1인 : 1,741,482 2인 : 2,707,856 3인 : 3,599,325 4인 : 4,124,234 5인 : 4,387,536 6인 : 4,781,641 7인 : 5,175,747 8인 : 5,569,852 [○대상주택]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가입 가능합니다. [○전세금 지원한도액] [Ⅰ형] : 수도권 14,500만원, 광역시 11,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9,500만원 [Ⅱ형] : 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 16,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3,000만원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합니다. [임대조건] [Ⅰ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Ⅱ형 임대보증금]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 ~ 2% 이자] 해당액 ※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단 최저금리는 1.0%)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2%p(단 최저금리는 1.0%) [○임대기간] [Ⅰ형] 최초 임대기간 [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Ⅱ형] 최초 임대기간 [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 가능](최장 14년 거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