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유형별

부동산 정책

[정부가 발표한 ‘경제 정책 방향’]
올해 부동산 관련 정책은 시급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가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들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정책의 세부 사항>]
- 1주택자의 인구 감소 지역 1주택 신규 구입 세제 혜택
- 부동산 PF 연착륙 유도
- 역전세·전세사기 등 피해 방지 및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 주택 유형 다양화와 도심 정비 사업 규제 개선 등

[시행 사항1]
-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별 공급 제도
[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공급량] 공공 분양, 민간 분양 등을 포함해 총 7만 가구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출산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해 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금]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주고 있습니다.

[시행 사항2]
-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대상]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 소득자 중
무주택자인 19세~34세를 대상
-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
[취지]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
- 인구 감소 지역 대상으로 두 번째 집을 사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 세제 혜택
[취지] 부동산 큰손들을 통해 지역 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함입니다.

[시행 사항3]
- 다세대·다가구 지원
[내용] 정부는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이 제도를 시행
[조건]
1)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 주택 매입 시 1년 한시 취득세 감면을 하고 추후 청약 시에도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
2)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해서 등록 임대 사업자가 LH 등에소형·저가 주택 양도를 허용
3) 올해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 호 이상을 매입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