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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디에 청약을 할 것인지 맞춰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주택]
[분양주체] :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아 공급되는 주택
[면적] :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및 도시가 아닌 읍. 면은100㎡이하)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주(해당 지역 거주)

[국민주택의 청약통장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입하는 조건]입니다.

또한 이 지역들은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며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조건]이며,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하는 조건]입니다.

국민주택은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 또는 압입 횟수로 1순위가 정해지빈다.

그러나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법 때문에 입금하는 금액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용면적 40㎡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 순
-전용면적 40㎡초과는 납입금액이 많은 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1회 납입 금액은 2만~5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1회 최대 인정금액은 1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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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50만원을 납입하더라도 1회 납입을 인정하는 금액은 10만원이 됩니다. 
초과되는 나머지는 금액은 예치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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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기지역의 40㎡ 초과 면적에서 당첨권에 있었던 통장을 살펴보면 대부분 2천만원을 넘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1년 동안 12회를 빠짐없이 10만원씩 적립했다고 가정하면 120만원이 되고 10년 동안 적립하면 1200만원이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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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17년 가까이 빠짐없이 10만원씩 납입했어야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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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국민주택의 청약통장 최소금액은 전용면적 40㎡ 이하에 청약한다면 납입 금액을 2만원으로 설정하여 빠짐없이 꾸준하게 적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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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되니까 최소 금액으로만 납입 횟수를 늘려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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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40㎡ 초과 면적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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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인정금액인 10만원을 오랜 기간 빠짐없이 적립할수록 유리합니다.

[민영주택]
[분양주체] : 민간 건설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면적] : 예치금에 따라 평수 결정 9최소 200만원~최대 1,500만원)
[입주대상] : 만 19세 이상(해당 지역 거주)

[민영주택의 청약통장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이 지역들은 2주택 이상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고,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청약 당첨된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1년 경과 및 예치금 기준 충족 수도권 외 지역은 개월 경과 및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영주택의 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납입 횟수나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치금 기준 금액을 만족해야 1순위가 가능하므로 예치금 기준에 따라 청약통장 최소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예치금]
[(85㎡)]
[서울 / 부산] : 300
[그밖의 광역시] : 250
[기타지역] : 200

[(102㎡)]
[서울 / 부산] : 600
[그밖의 광역시] : 400
[기타지역] : 300

[(135㎡)]
[서울 / 부산] : 1000
[그밖의 광역시] : 700
[기타지역] : 400

[(모든 면적)]
[서울 / 부산] : 1500
[그밖의 광역시] : 1000
[기타지역] : 500

예치금은 청약하는 지역이 아닌 청약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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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나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이 85㎡ 이하 면적에 청약하려 한다면 300만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만 들어가 있으면 되고, 한꺼번에 입금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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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이하는 600만원이 들어있어야 하며, 135㎡는 1천만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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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청약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든 면적의 청약할 수 있도록 1500만원을 입금해 두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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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금이 부족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최소금액을 따로 설정해두지 마시고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오는 시점에 청약하려는 면적에 맞춰 일시에 입금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