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디에 청약을 할 것인지 맞춰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주택] [분양주체] :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아 공급되는 주택 [면적] :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및 도시가 아닌 읍. 면은100㎡이하)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주(해당 지역 거주) [국민주택의 청약통장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입하는 조건]입니다. 또한 이 지역들은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며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 조건]이며,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하는 조건]입니다. 국민주택은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 또는 압입 횟수로 1순위가 정해지빈다. 그러나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법 때문에 입금하는 금액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용면적 40㎡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은 순 -전용면적 40㎡초과는 납입금액이 많은 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1회 납입 금액은 2만~5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1회 최대 인정금액은 1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50만원을 납입하더라도 1회 납입을 인정하는 금액은 10만원이 됩니다. 초과되는 나머지는 금액은 예치금이 됩니다. 수도권 인기지역의 40㎡ 초과 면적에서 당첨권에 있었던 통장을 살펴보면 대부분 2천만원을 넘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1년 동안 12회를 빠짐없이 10만원씩 적립했다고 가정하면 120만원이 되고 10년 동안 적립하면 12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7년 가까이 빠짐없이 10만원씩 납입했어야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국민주택의 청약통장 최소금액은 전용면적 40㎡ 이하에 청약한다면 납입 금액을 2만원으로 설정하여 빠짐없이 꾸준하게 적립하면 됩니다.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되니까 최소 금액으로만 납입 횟수를 늘려가면 됩니다. 그러나 40㎡ 초과 면적은 다릅니다. 월 최대 인정금액인 10만원을 오랜 기간 빠짐없이 적립할수록 유리합니다. [민영주택] [분양주체] : 민간 건설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면적] : 예치금에 따라 평수 결정 9최소 200만원~최대 1,500만원) [입주대상] : 만 19세 이상(해당 지역 거주) [민영주택의 청약통장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이 지역들은 2주택 이상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고, 세대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청약 당첨된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1년 경과 및 예치금 기준 충족 수도권 외 지역은 개월 경과 및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영주택의 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납입 횟수나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치금 기준 금액을 만족해야 1순위가 가능하므로 예치금 기준에 따라 청약통장 최소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예치금] [(85㎡)] [서울 / 부산] : 300 [그밖의 광역시] : 250 [기타지역] : 200 [(102㎡)] [서울 / 부산] : 600 [그밖의 광역시] : 400 [기타지역] : 300 [(135㎡)] [서울 / 부산] : 1000 [그밖의 광역시] : 700 [기타지역] : 400 [(모든 면적)] [서울 / 부산] : 1500 [그밖의 광역시] : 1000 [기타지역] : 500 예치금은 청약하는 지역이 아닌 청약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서울이나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이 85㎡ 이하 면적에 청약하려 한다면 300만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만 들어가 있으면 되고, 한꺼번에 입금해도 무방합니다. 102㎡ 이하는 600만원이 들어있어야 하며, 135㎡는 1천만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어디에 청약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든 면적의 청약할 수 있도록 1500만원을 입금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금이 부족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최소금액을 따로 설정해두지 마시고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오는 시점에 청약하려는 면적에 맞춰 일시에 입금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