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신청방법
전염예방과 청약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를 위해 각 현장접수처별로 인터넷 대행 접수를 병행 중임 -LH청약센터 접속 후 사전청약 신청 배너 클릭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클릭 -지역, 지구, 블록, 공급유형 확인 후 선택클릭 -주택형, 사전 청약 세대수, 추정 분양가격 확인 후 원하는 주택형 선택 클릭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급 구분 선택 및 약관 동의 -지역 구분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인적 사항 등 신청서 작성 -청약신청이 완료되었음을 확인 [공급유형] -특별공급은 대상자간 주택을 골고루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특별공급 횟수를 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 -일반공급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청약저축 포함)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입기간, 금액 등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 [사전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건설량의 30%)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기혼]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전 까지 혼인 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 (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 가족소득기준 130% 이하(맞벌이인 경우 140%) [공통]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 횟수 6회 이상 인정 부동한(215,500천원 이하), 자동차(차량 최고가액이 35,570천원 이하) *(소득기준 100% 이하)3인가구 6,208천원, 4인가구 7,200천원 이하 *(소득기준 130% 이하)3인가구 8,071천원, 4인가구 9,361천원 이하 [사전청약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건설량의 10%)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된자 [추천대상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 필요없음 [추천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사전청약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건설량의 10%) 입주자격: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자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5,570천원 이하인 자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450천원, 4인 가구 8,640천원 등)이하 [사전청약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건설량의 5%) 입주자격: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자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없음)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5,570천원 이하인 자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450천원, 4인가구 8,640천원 등)이하 당첨자 선정 : 일반공급 당첨자 결정방법 준용(순위/순차기준) [사전청약절차] 청약공고(아파트 블록(단지)별로 사전청약 누리집, LH청약센터에서 입주자 순차 모집) ->자격심사 (사전청약 공고시점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일반청약)와 동일기준으로 판단하되, 무주택요건은 본 청약 시점까지 유지 필요) ->당첨자 선정 (인터넷.현장접수를 통한 사전청약자르 ㄹ대상으로 이뤄지며, 사전청약 미달물량 발생 시 기간 외 추가 접수는 받지 않음) ->당첨자관리 (당첨자는 타 공공 사전청약 불가(본청약은 허용), 입주 시까지 무주택 자격유지, 의무거주기간 충족 필요) ->입주확정 (본 청약 시행 직전에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하여 청약의사 및 무주택 여부 확인) [일반공급당첨자 선정순위] [1.2순위 및 순차로 결정]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 [전용 40㎡ 분양주택 순자]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 (10만원/1회)이 많은 자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전용 40㎡이하 분양주택 순자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납입횟수가 많은 자] *(무주택기간 산정)만 30세가 되는 날 (3-세 이전에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 LH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들의 후기를 통해 실제 생활 경험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가상의 입주자 후기를 예시로 작성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