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주거지원사업
긴급 주거지원 사업 :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위기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서민계층 보호와 중산층 빈곤 추락 방지를 위해 신빈곤층 등 취약계층(긴급 지원 대상자)에게 임대주택 지원]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LH)에게 통보한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조사 결과 적정성 심사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자 통보가 가능하며, 주거지원 후 적정성 심사 결과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입주 자격을 회수 -가구 구성원이 무주택(단,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인, 유기되거나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등은 제외)이거나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지원 [○지원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최대거주기간은 임대유형별 상이 [○지원주택유형] -기존주택 매입임대 85㎡ 이하 (1인 40㎡ 이하) -시중임대료의 [30%] 수준 [○기존주택 전세임대] -85㎡ 이하 -수도권 전세 5천만원 주택인 경우 보증금 [250만원] / 월임대료 [8만원] 수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인숙·노숙인 시설·움막·컨테이너에 거주하는 자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해 주거환경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입 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 [○입주대상자] -쪽방, 고시원, 여관ㆍ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만화방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18세 미만 아동을 가구원으로 하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범죄피해자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한 자) -가정폭력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최저기준에 미달하거나 침수피해 우려 지하층(반지하) 거주자 [○지원대상 지역] : 입주희망지역 제한 없음.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 [○자격요건]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인숙·노숙인 시설·움막·컨테이너 거주자는 지역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격 부여됩니다. 범죄 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된 자 [○소득 등 재산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1인 가구 : 2,438,075원 2인 가구 : 3,249,427원 3인 가구 : 3,599,325원 4인 가구 : 4,124,234원 자산 : 24,100만원 이하 자동차 : 3,708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