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유형별

LH장기전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절차] : 신청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 소득.자산조사 > 소득 / 자산 소명요청 > 소명접수 및 심사 > 당첨자발표 

[○입주자격]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 (60㎡이하)

[*자산(2024년도적용기준)]
: 토지, 건물 보유기준-개별공시지가 과세표준액 21,550만원
자동차보유기준-3,708만원(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임대조건] :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ㆍ군ㆍ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 계약 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

[○입주자 선정방법]  
[1. 소득 기준]
LH장기전세는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제도이므로, 신청자의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이는 신청 시점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소득 기준은 LH 홈페이지나 지역 사무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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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 기준]
신청 가구의 자산도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의 자산을 포함합니다. 

자산 기준은 소득 기준과 마찬가지로 시점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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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주택자]
LH장기전세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신청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는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